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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예방법 총정리 (2025년 기준)

by infoman55 2025. 7. 28.

전세 사기란?

전세 사기는 세입자의 전세금을 편취하기 위해 임대인이 허위 계약서나 담보권 설정 등으로 주택을 제공하고, 이후 경매, 대출, 압류 등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범죄 행위입니다.

전세 사기 주요 유형

  • 깡통전세: 주택의 실거래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경우
  • 이중계약: 동일한 주택에 여러 명과 전세계약 체결
  • 명의 도용: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인 척 계약
  • 불법 다가구·불법 건축물을 이용한 계약
  • 대출·가압류·경매 등록 후 은폐하고 계약 체결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아래 사항을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인이 실소유자인지,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여부 확인
  2. 전세보증금 vs 시세 비교: 보증금이 시세보다 높으면 위험
  3. 건축물대장 확인: 불법 건축물,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계약 직후 바로 신청하여 우선변제권 확보
  5. 보증 가입 여부: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주택인지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 가입 조건: 임대인 동의 불필요, 일정 기준 충족 시 가입 가능
  • 보증 한도: 최대 5억 원
  • 보증료율: 연 0.128% ~ 0.15% 수준 (보증금에 따라 달라짐)

계약 시 유의사항

  • 계약서에 임대인의 실명, 소유권자 일치 여부 명시
  • 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반드시 확인
  •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 확인 (공제증 번호 확인)
  • 선납 보증금은 최소화, 계약금 이상 지불은 위험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 순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즉시 관할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
  2.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3. 전세보증보험 가입자일 경우 기관에 청구 접수
  4. 피해자 지원센터(국토교통부, LH 등) 연락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는 같은 개념인가요?

A. 아닙니다. 깡통전세는 담보가치보다 전세금이 더 높아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이고, 전세 사기는 이를 악용한 의도적인 사기 행위입니다.

Q. 계약 전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발급하나요?

A.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를 통해 누구나 발급 가능합니다.

Q. 보증보험 가입은 꼭 해야 하나요?

A. 의무는 아니지만,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적극 권장됩니다.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주택 상태나 소유권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전세 사기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계약 전 꼼꼼한 서류 확인과 보증 가입 여부 점검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초보 세입자나 청년, 사회초년생일수록 반드시 이 가이드를 참고해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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